농업인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과세 농업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농업인은 농어촌 경감(22%)과 농어업인 지원(최대 28%)을 중복으로 받아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자소득 3천만원에 대한 정확한 건강보험료 추가액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농업인의 현재 소득, 재산, 거주 지역, 그리고 다른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