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또는 차용 거래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입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법인이 선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 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