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여객운송업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항공권 구매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카드과세'가 아닌 '카드면세' 또는 '불공제' 유형으로 처리하여 매입세액 공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