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시인부족액은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시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며 소멸합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에 발생한 상각부인액(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해당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상각부인액을 손금산입하여 추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