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강사료가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이 다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세서(연간 집계):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인적용역 기타소득): 2024년 지급분부터 제출 대상이며, 제출기한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휴·폐업 시: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