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불성실가산세는 장부 기록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과거에는 '무기장 가산세'로 불렸습니다.
적용 기준은 납세자의 기장 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기장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또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한 경우,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