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금 급여 수령 시 연말정산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도 국내 출장과 동일하게 증빙 없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국유지 도로 점용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대상인가요?
총연봉 48,949,350원 중 기본연봉 44,499,409원과 정기상여금 4,449,441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여금은 지급 시기에만 별도로 나오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