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차량 매매: 법인 간 차량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차량 인도일 또는 대금 결제일 중 빠른 날에 발급하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차량 정보,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차량 판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차량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어 비용(감가상각비) 처리되었다면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비사업용 차량 판매: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운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며, 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 등록 등 세금 신고 관련 서류에 해당 차량이 없다면 비사업용 차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의 판매: 중고차 매매상사가 상품용 차량을 판매할 때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매매상사에 위탁된 차량이나 개인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