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인도되는 거래와 달리, 국외거래로 선하증권(B/L)을 양도받아 국내로 통관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국내로 물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이때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 만약 국외거래로 취득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이 국내로 통관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양도 거래는 국내에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따라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이므로, 거래의 형태(수입 또는 국내 양도)에 따라 적절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