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한 후 '세금신고' 아래의 '원천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우측의 '확인' 버튼을 누르고, 하단에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간이세액' 부분에 급여를 지급한 근로자 수,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그리고 급여에 맞는 근로소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식대(월 10만원 이하 비과세 식사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은 총 지급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 파견직 근로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없다면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고, 계좌이체나 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지급했다면, 4월 16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다음 해 1월 10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