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려면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진 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적발 시 반환명령과 함께 추가징수, 지급제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되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759921업종은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후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