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터널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이용금액이 부가세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6. 25.

    네, 백양터널 유한회사가 운영하는 민자도로 이용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달리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양터널은 민자도로에 해당하므로 통행료에 포함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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