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리상담 센터에서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설 심리상담 센터는 이러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곳에서 지출한 심리상담 비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용하시는 센터가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일반적인 사설 상담센터라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