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시행일자 이전에 사측이 근로자에게 전근지로 업무용 PC 등 비품을 옮기도록 지시하는 것은, 해당 전근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근(전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지는 전근은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전근의 정당성은 ① 업무상 필요성, ②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전근 명령의 정당성 판단: 1시간 30분 이상의 거리는 통상적인 출퇴근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에게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이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전근을 시행한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 비품 이동 지시: 전근 시행일은 근로자가 해당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확정된 날입니다. 정당한 전근 명령이라면 시행일 이전에 업무 준비를 위해 비품을 옮기는 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전근 명령 자체가 부당하다면 시행일 이전의 비품 이동 지시 역시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