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해당 시간 동안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에도 업무 지시를 하거나 대기를 강제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