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자차를 업무용승용차로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을 한 경우 양도양수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6. 25.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업무용승용차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이월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은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종료 시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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