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부동산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6. 25.

    법인 합병 시 부동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율: 2023년 3월 14일 이후 합병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는 3%, 농지 외의 부동산은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특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 감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적격합병으로서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산출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간 합병 또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 시에는 60% 감면됩니다.
    • 최종 부담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는 1%(농지 0.5%)를 부담하게 되며, 지방교육세 20%를 포함하여 최종 부담 취득세율은 부동산 1.2%(농지 0.6%)가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적격합병 요건은 무엇인가요?
    취득세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