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가한 경우, 해당 환가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급시기 이전에 이미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합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전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였다면, 환전 시점에 실제로 수령한 원화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