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업종에 따라 보험료 납부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세무상 비용 처리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