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개시 전이라도 언제든지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전 등록을 신청할 때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비용 지출이 발생한다면, 사업 개시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