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의 제한으로서,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고자 최소한 일정한 세액 이상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을 한국에 들여올 때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업금지 조항에 기간과 범위 설정이 없어 평생 해당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