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2024년 소득세를 최저한세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2025. 6. 25.
2024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최저한세율: 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는 35%, 3천만원 초과분은 45%가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주로 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적용 대상이며, 각종 감면이나 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 등이 제한됩니다.
- 계산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세액 중 큰 금액이 개인이 부담할 사업소득세가 됩니다.
-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35%
-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의 제한으로서, 과도한 세액 감면을 방지하고자 최소한 일정한 세액 이상은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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