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 적용을 위한 '지급기준'이란 종교활동비의 정의, 결정 절차, 사용처, 관리 방법 및 증빙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에 명시하고, 이를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기준은 단순히 금액을 정하는 것을 넘어, 해당 비용이 종교 활동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내부 통제 장치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없이 매월 정액으로 개인 급여 통장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목적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다면, 이는 종교활동비가 아닌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귀속되는 급여(생활비 등)로 간주되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도 이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