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이 10월 29일인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5일 전인 9월 14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쳐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에는 최대 45일까지만 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휴가 개시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은 9월 14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