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일인 7월 15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한인 8월 1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발급기한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계약 해제일이 7월 15일이므로, 적법한 발급기한은 8월 10일까지였습니다.
따라서 8월 12일 현재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발급기한을 도과한 것이 되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 하더라도 발급기한을 넘긴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