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거래가 취소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는지, 그리고 거래 취소 사유가 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