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법정 발급기한을 넘겼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의 해제 등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7월 15일에 거래가 취소되었다면 8월 10일까지 발급했어야 하며, 이를 넘겨 8월 12일에 발급하는 것은 발급기한을 도과한 '지연발급'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