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반드시 처리 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때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도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신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거나, 처리 지연 사유 및 예상 처리 기한에 대한 안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