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됩니다.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매출세액을 0%로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 요건을 검증하기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추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서류를 준비하기보다는 거래 발생 시점에 미리 증빙을 수집하여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