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중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출산·입양 공제'로 나뉘며, 각각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출산이나 입양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자녀의 나이와 무관하게 해당 연도에 출산·입양 사실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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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 항목이 동일한 경우에도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