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신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증명서는 수입하거나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매입)한 상태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입분증의 경우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발급 대상이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