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다가구주택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내의 특정 호실이 전용면적 85㎡를 초과한다면, 해당 호실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 전체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특정 호실에 대해서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