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장애인 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2026. 8. 13.
장애인 증명서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거나 치료 중인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의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절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며,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의 직인과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급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고혈압이나 당뇨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빙의 갈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유효기간: 발급받은 증명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최초 1회 제출 후에는 해당 장애 기간 동안 별도의 추가 제출 없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