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한 건축물 취득 비용 및 철거 용역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지출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의 매입세액뿐만 아니라 철거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또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