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를 납부하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이 필요한가요?

    2025. 6. 26.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별도의 법인 등록 절차 없이도 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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