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감면율 90%와 함께 과세기간별 2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율과 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취업 시기와 소득 발생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