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외곽에 모바일 출입 리더기를 설치할 경우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6. 26.
모바일 출입 리더기는 일반적으로 취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법률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득세가 부과되는 주요 대상은 무엇인가요?
모바일 출입 리더기 설치 시 다른 세금은 발생하지 않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