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건축물 매매 시 등록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6. 26.

    위락시설 건축물 매매 시 등록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합니다.

    • 등록교육세: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3 및 제260조의4에 따라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및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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