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모두 사업용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하거나, 공동대표 각각의 명의로 총 2개의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