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학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해야 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사내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반납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과세로 처리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