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정상 출근 없이 위로금을 분할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6.
권고사직으로 인해 위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위로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진정 취하 조건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은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액의 2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퇴직소득은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위로금을 당월 월급과 합산하여 갑근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로금의 정확한 소득 구분 및 세금 처리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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