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반입할 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물품의 통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 전자제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은 이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거나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거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