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전 과점주주가 청산재산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에게 보충적으로 부과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청산재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점주주로서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