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됩니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였더라도 다른 주택의 취득일(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수 산정 제외 여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요건과 주택 수 산정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