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금수령 계획을 세울 때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후 12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연금 수령 비율을 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인출 계획을 세울 때, 해당 연도의 연금수령한도를 미리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수령액을 결정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액은 연금계좌 취급기관을 통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