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1,800만 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180만 원(공급가액의 10%)이며, 총 거래 금액(공급대가)은 1,980만 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8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1,800만 원인 경우라면, 공급가액은 약 1,636,364원, 부가가치세액은 약 163,636원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