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4. 12. 5
상속포기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작성
- 인지대, 송달료 납부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접수
- 보정서 제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 상속포기심판서 수령
상속포기의 장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채권자 통지나 신문공고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단,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되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까지 빚 상속의 고통을 넘겨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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