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5.
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서를 수령합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 후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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