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상속포기 후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행위를 할 경우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