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말에만 근무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