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도배 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 아닌,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에 해당하므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지출한 사업연도의 비용(손비)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지출한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계상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전세무서의 관할 구역은 어디인가요?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개인화물 운송업 매출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