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에 쌀을 납품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곡류(쌀 포함)의 판매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내식당에 쌀을 납품하는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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