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입출금 내역서만으로도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근로자성 및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 입출금 내역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므로, 이를 통해 근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시간, 근로기간, 통상임금 등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사건 처리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을 거부하여 노동청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